유기홍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이 부족하고 규범력이 약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2.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공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5%이상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