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이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데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계약학과 등이 주로 수도권 대학에 치중된 상태에서, 지방대학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여 지방대학의 취업률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지방대학의 위기가 학생이나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에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5%이상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