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된 대체 및 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때 더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는 대체 및 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의 효율적 연계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체 및 보조 수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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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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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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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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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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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