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책무를 부여합니다. (안 제2조제4항 신설)
2.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3.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고려한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4.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합니다. (안 제12조의3 신설)
5.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7조)
6. 수도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제75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