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처럼 이상기후로 가뭄이 길어지면, 통영 욕지도처럼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도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커져요. 이런 지역은 평소에도 물 사정이 불리한데, 위기 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전체 수도정책 안에 취약지역의 식수 확보를 더 선명하게 넣으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현행 제도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수도정책의 큰 방향을 잡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을 추가하려고 해요.
개정안은 섬 지역을 명시적으로 떠올리게 해요. 섬 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이상기후와 가뭄 장기화가 있어요. 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현행법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목표를 더 구체적인 지역 과제로 이어가려 해요. 특히 실제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까지 포괄하려는 점이 차이예요.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원래 전국 단위의 큰 틀을 잡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그 큰 틀 안에 지역별 불균형, 특히 섬 지역의 물 사정을 넣어 간극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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