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의 권한은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뿐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의성과 민원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