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2.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의 관계를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수립했던 계획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연결이 어려웠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수도정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