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함.
2. 뇌물 가액이 적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직 기간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여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수사 지연이나 짧은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함.
4.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킴으로써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