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서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변경된 법률은 한국철도공사법, 의료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해진 업무를 예로 들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는 업무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험한 업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해당 업무에서의 안전을 우려할 필요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소속감과 고용 불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을 보호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