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 내역 명확화: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여,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 비율을 명확히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계약서명기 준수: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임금액, 임금 산정 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파견 근로에 대한 대가가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3. 파견근로자 권익 보호: 이러한 조치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임금 착취 문제를 방지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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