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요.
반증에 따른 추정 번복: 노무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면 근로자 추정이 뒤집히도록 해요.
입증 부담 조정: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 상대방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분쟁의 입증 구조를 바꾸려 해요.
플랫폼 산업이 커지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계약서에는 위탁·도급·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무늬만 프리랜서’ 또는 ‘가짜 3.3 계약’ 때문에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요. 특히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 일한 사람이 사업주가 가진 업무지시 자료나 근무기록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근로자 추정 제도의 취지를 파견 관련 분쟁에도 반영해 정보 접근의 차이에서 생기는 부담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제안안은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36조의2를 새로 두려 해요. 계약 형식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정을 근로자성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노무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면 근로자 추정이 번복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업무 지시, 근무 방식, 보수 지급, 계약 이행 과정처럼 상대방이 더 많이 보유한 자료를 분쟁에서 확인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구의 사업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분쟁의 출발점에 놓으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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