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사용 요건 강화: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파견근로자 사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2. 불법파견 방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불법파견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사고 예방: 최근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건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을 통한 기업의 위험 외주화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전과 공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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