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3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파견근로자나 사용사업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는 자신을 위한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중을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파견근로자를 임금착취하는 일이 방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파견계약서에 임금 외의 관리비용 등을 명시하고, 임금에 대한 관리비용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관리비용 등의 비율을 알려주고 근로자에게도 파견근로자의 계약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