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3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합니다.
2. 현행법의 제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3. 기타 관련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와 "노동"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