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임금뿐 아니라 여러 복지와 수당 항목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수치가 제시돼 있고,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7.1%, 건강보험 53.2%, 고용보험 53.7% 가입률로 적혀 있어요.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수혜율도 정규직보다 낮게 제시돼요. 이런 차이가 누적되면 노동시장 안에서 계층 분리가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에요.
이번 안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법에 넣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부와 사용사업주가 우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면서, 단순한 보호를 넘어 개선을 유도해요.
비교 기준을 사용사업주의 사업 안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잡았어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누구와 비교할지 방향을 좁혀 주는 장치예요.
이번 안은 사용자 한쪽만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사업주를 함께 묶어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책임을 나눠 처우 개선을 유도하려는 구조예요.
이번 개정은 숫자를 바로 바꾸는 조항이라기보다 방향을 세우는 조항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처우가 나아지는지, 아니면 선언에 그치는지가 중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