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막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예외로 남아 있어서, 같은 파견 구조라도 나이에 따라 보호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 법안은 그 예외가 초고령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고령 노동자도 실제로 계속 일하고 있는 만큼, 산재나 고용과 비슷하게 노동 보호 기준에서도 연령 차이를 줄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현행 요약에서는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예외로 두고 있어서, 고령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그 예외를 지워서 고령자도 다른 파견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막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두고 있어요. 다만 고령자 예외가 있어 그 보호가 좁아졌는데, 개정안은 그 부분을 없애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은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예외로 둔 탓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직접 고용 요구가 막히는 구조였어요. 개정안은 그 막힘을 풀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흐름이에요.
이 법안은 나이가 많은 노동자를 별도로 빼놓는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고령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규정을 더 넓게 적용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단순한 예외 삭제가 아니라,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호를 약하게 두는 구조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