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 대가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함.
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대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 대가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파견사업주가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