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있어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발의안은 트래픽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난 상황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자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추가하려 해요.
발의안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정할 때 단순한 규모 기준에 더해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판단해 사업자별로 규제 필요성을 달리 보자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의2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통신 분야, 주요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의 제외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현재 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이 제안한 예외가 도입되면 트래픽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제외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발의안은 재난 상황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자까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되는 문제를 줄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려 해요. 동시에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는 계속 관리 대상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핵심은 트래픽 규모만으로 사업자를 정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기준에 함께 반영하자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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