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하며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과 시민사회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역사적 폐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2.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제거: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제7조(찬양·고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10조(불고지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조항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3. 기존 형법 및 관련 법령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던 처벌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대적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수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해 온 폐지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격상시킵니다.
5.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던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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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