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하지 않는 쪽이 더 이익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실제 고용이 잘 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키우려는 거예요. 또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해, 제도에 맞는 부담 구조를 만들려는 배경도 있어요.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게 하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올리려 해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률만 보지 않고 사업장 규모도 함께 보려 해요. 큰 사업장일수록 부담금을 더 낼 수 있도록 가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처럼 보이는 구조가 문제라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부담기초액을 높이고, 사업장 규모까지 반영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 강하게 살리려는 쪽에 가까워요. 단순한 제도 유지보다, 실제 고용 확대에 효과가 나도록 설계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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