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고용 감면 대상 시설의 확대]: 기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만 국한되었던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해당 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정신장애인 고용 사각지대 해소]: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을 지원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들이 일하는 시설의 생산품을 기업이 납품받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연계고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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