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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