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두고 있어요. 다만 그 지원만으로도 실제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이 참고점이 됐고, 이 방식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보자는 요구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취업 지원보다, 중증장애인이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넓히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행법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번 안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법에 새로 두려는 거예요. 즉,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단순한 정책 사업이 아니라 제도 안의 항목으로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이 안에서 말하는 일은 일반적인 생산 업무보다 사회적 의미가 큰 활동에 가까워요. 장애인 인식개선,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을 공공일자리의 내용으로 잡아서, 중증장애인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넓히려는 거예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한 지역의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려면, 사업 이름만 같아서는 안 되고 운영 기준과 전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해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맡은 일을 수행하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점을 반영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민간 고용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지는 구조로 읽을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정책적으로 더 넓힐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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