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시설 확대: 현행 감면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납품에 한정되었으나, 정신재활훈련시설의 도급 생산품 납품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도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한 판로·고용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에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에 이를 반영해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3. 형평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 그간 감면제도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제외되어 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합니다.
4.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이 특히 저조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약 23.6%)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구매를 통한 고용 참여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일자리 전환·유지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재활훈련시설을 감면대상에 추가해 사업주의 구매 인센티브를 넓힘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복지 접근성을 고르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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