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국제기구 권고처럼,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는 적정한 임금 보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반영돼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단순히 제외를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완책을 같이 넣으려는 거예요. 결국 소득보장과 고용유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빼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이 개정안은 그 예외를 없애서,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함께 두려는 거예요.
제안이유에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사업주의 고용 기피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임금 보전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같이 담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독립적으로 완결된 형태라기보다, 같은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두 법안이 서로 맞물려 조정될 가능성이 커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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