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3.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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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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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참여확대와 문화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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