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 플랫폼 설치 및 운영: 개정안은 청년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청년 정책의 정보 공유, 협력, 실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러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화: 제도적인 협력체계와 정책 실행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권리 및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이 사회의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수당 지급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청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참여확대와 문화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견 반영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