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2. 현재 각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이 다양한데(최저 15세에서 최고 49세까지), 이를 통일하기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 사회의 중위연령(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청년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것이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연령 기준을 통일하여,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 혜택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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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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