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 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같은 정책은 청년의 고용과 소득, 자산형성, 미래세대 부담에 오래 영향을 주는데도, 정책을 만들기 전에 그 영향을 따져보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미칠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결국 청년정책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큰 정책도 청년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게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기존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거기에 더해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만들거나 바꿀 때, 먼저 청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청년정책만 따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연금, 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처럼 청년 삶에 오래 영향을 주는 분야를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평가를 했더라도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안은 청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
청년영향평가를 하려면 어떤 정책을 평가할지, 어떤 기준으로 볼지, 어떤 절차를 따를지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침은 국무총리가 만들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부 내부의 일반 규칙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가 내용을 들여다보게 하려는 구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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