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일관되게 만들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플랫폼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수당 지급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청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참여확대와 문화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견 반영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