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청년 개념 추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처럼 노동시장에 들어가거나 다시 들어가기 전의 청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소득안정 특별지원 근거 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청년정책 범위 확대: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에 취업·재취업 과정의 소득 감소 대응을 연결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정책과 예산으로 전환기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청년 지원의 공백 보완: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뒤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존 지원제도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때문에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면서 청년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 등 여러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취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기는 소득 공백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제안 이유는 봤어요. 이에 취업 준비와 재취업 준비를 노동시장 전환기로 보고, 이 시기의 생활과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청년을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청년정책 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전환기 청년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제22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제22조의2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지원은 아직 법안이 제안하는 제도로 설명해야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에는 청년의 연령,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 취약계층 청년 등의 정의가 담겨 있어요. 법안은 제3조에 전환기 청년을 별도로 정의해 취업 준비기간과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처럼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를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하려 해요.
법안은 제22조의2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이나 재진입을 위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제22조의2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원 방식과 절차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후속 기준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발의 당시 제안은 기존 청년정책이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다루려 해요.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거나 퇴직 뒤 다시 준비하는 청년이 취업 준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현재 제3조는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정하고 있지만,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 근거는 제안 이유에서 부족하다고 설명돼요.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청년사업과 중앙정부 정책이 전환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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