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을 보면, 역시설 흡연은 철도안전법에 별도 금지행위가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할 때에만 가능해서,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흡연 문제를 철도안전법 안에서 직접 다루고, 위반 시 제재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 거예요. 핵심은 역시설 흡연을 단순한 보건 질서 문제가 아니라 철도 이용 질서와 안전관리의 문제로 다시 묶으려는 데 있어요.
현행 설명에서는 역시설 흡연을 철도안전법이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이 행위를 금지행위 목록에 직접 넣어서, 철도 시설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분명히 적으려 해요.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제안안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서는 과태료가 현장 단속이 있을 때만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제안안은 철도안전법 안에 규정을 두어, 단속과 제재의 연결을 더 직접적으로 만들려 해요.
이 법안은 흡연을 보건 행정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철도안전법의 문제로 끌어와요. 그래서 역시설 안에서의 질서를 철도 이용 규칙의 일부로 다시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역시설은 승객이 밀집하는 공간이라 흡연 한 번도 불편과 민원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 공간에서의 흡연을 직접 제어해, 비흡연 이용자의 체감 안전과 쾌적함을 높이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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