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등 철도 안전과 직접 관련된 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철도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약물 사용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업무 시작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는 절차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법안은 업무 전 확인과 기록을 법률에 적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안은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음주·약물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안안의 기록 방식과 보관 기간까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음주·약물 상태의 업무를 사후에 제재하는 데서 나아가, 업무 시작 전 확인과 기록을 통해 위험을 미리 걸러내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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