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전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포함하려고 해요.
-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디지털취약계층 교육,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도 함께 추진하려고 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국민 인공지능 교육의 기본계획 반영: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부가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널리 제공하도록 해요.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인공지능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하려고 해요.
- 평생교육 체계 구축: 학교나 직업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 인공지능 활용 능력 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두고 있지만,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누구나 기본적인 활용 능력과 윤리적 사용 역량을 갖출 필요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배경이에요.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이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에 교육 정책과 활용 능력 검정을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계획의 국민 교육 강화
발의 당시 제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제6조제2항에는 인공지능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 다만 현재 조문은 교육 지원과 홍보를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두고 있고, 발의 당시 제안은 국민의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제안안이 반영되면 기본계획에서 국민 대상 교육의 범위와 추진 방향을 별도로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2)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안안은 정부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21조의2를 새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의 기본 이해와 실제 활용 능력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어요.
- 정부가 직접 교육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해야 해요.
- 교육 대상, 운영 기관, 교육 방식, 예산 지원 범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정책에서 더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3) 디지털취약계층과 평생교육 지원
발의 당시 제안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을 별도로 지원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시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접할 기회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연령, 장애, 소득, 지역 등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중요해요.
-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맞춰 반복해서 배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요.
- 학교,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 지역 교육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살펴봐야 해요.
4)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확대
제안안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윤리 교육을 포함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 안전한 활용,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배우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않고 확인하는 태도가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편향, 차별, 저작권 등 어떤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룰지 정해야 해요.
-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교육 과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5) 활용 능력 검정 제도 근거 마련
제안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제21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다만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21조의2와 제21조의3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검정의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제안 취지 수준에서 살펴봐야 해요.
- 검정이 자격증처럼 활용될지, 교육 성취도를 확인하는 평가로 운영될지는 추가 기준이 필요해요.
- 시험 대상과 난이도, 검정 기관, 결과의 활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 검정 결과가 취업이나 행정 서비스 이용에서 사실상 필수 요건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 방향을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교육을 일부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기본 역량과 평생교육 과제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국민: 인공지능의 기본 활용과 윤리적 사용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 디지털취약계층: 별도 교육 지원이나 접근성 개선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학생과 직장인: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 재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늘어날 수 있어요.
- 평생교육기관과 교육사업자: 정부가 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맞춰 교육·홍보·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할 수 있어요.
- 인공지능 활용 능력 검정 응시자: 검정 제도가 만들어지면 별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현재 시행 조문에도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가 기본계획 항목으로 들어 있어요. 제안안이 기존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거나 확대할지 확인해야 해요.
- 발의 당시 제안은 제6조제2항제7호를 언급했지만,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제6조제2항제7호가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에 관한 내용이고 교육 지원은 제6조제2항제6의2호에 규정돼 있어 조문 번호와 내용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 디지털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 방식이 불명확하면 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 활용 능력 검정이 자율적인 역량 확인을 넘어 취업이나 서비스 이용의 사실상 의무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해요.
- 교육 프로그램의 정확성, 최신성, 윤리 기준을 누가 검토하고 갱신할지 정해야 해요. 현재 제21조의2와 제21조의3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후속 조문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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