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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