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제품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법안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안
저소득층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