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ㆍ사업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제품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법안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안
저소득층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