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배경에는 인공지능이 내리는 예측과 추천, 결정이 점점 일상에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고영향 인공지능의 책무, 영향평가를 두고 있어도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막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 결과 인공지능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판단을 반복해도, 이를 제도 안에서 더 선명하게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곧바로 손보는 구조를 넣으려는 거예요.
현행법이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있더라도, 성별 편향을 직접 금지하는 문구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이번 개정안은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막는 방향을 기본원칙에 넣으려는 거예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의 발생 여부를 보는 항목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영향평가가 폭넓은 위험을 다뤘다면, 이제는 차별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에요.
이 법안은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어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드러나면 그냥 기록만 남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치게 만드는 구조예요.
법안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 자체를 막기보다는, 기술이 사람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쓰이지 않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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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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