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결과물 고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려 해요.
전문분야 표시 방식 마련: 전문분야 결과물이 인공지능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과 그 한계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하려고 해요.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살 방법, 선정적 정보, 폭력적인 정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려 해요.
투명성 의무 확대: 현재 시행 조문에 있는 인공지능 이용 사실과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에 더해, 전문분야의 한계와 청소년 보호를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인공지능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과 제공 정보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료·법률·금융 같은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어요. 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살 방법이나 성적·폭력적인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조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라는 사실과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전문분야 결과물의 한계와 청소년 보호를 추가해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인공지능의 답변을 그대로 믿거나 청소년에게 위험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더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도 표시하도록 하지만, 그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도록 하지는 않아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조제4항은 사전고지와 표시의 방법·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의무가 마련되면 그 방법과 예외도 함께 정해질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안전사고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게 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2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는 일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요구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보호조치를 더해,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이용자 특성과 제공 정보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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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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