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도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쌓이거나 활용이 막혀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쓰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수요가 빠르게 늘고, 국가 인공지능 전환 사업에 큰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 법안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찾기 어렵거나 같은 데이터를 여러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강해요.
현행 제도는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하는 시스템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 연계는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안은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더 명확한 틀 안에 두려는 방향이에요.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나온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 내부에 머무르며 외부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손보려는 거예요.
데이터를 연계하려면 단순히 의무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 제출과 연결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데이터 제공 의무만 두지 않고, 그걸 뒷받침할 지원 근거도 같이 넣고 있어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을 함께 둬서 데이터가 실제로 연결되고 쓰이게 하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공급과 활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서 제때 찾고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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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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