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한파나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에너지복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해 왔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이자수입이나 외부 재원에 많이 의존해 왔어요. 그런데 저금리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줄면서, 출연금 원금까지 사업비와 공통경비에 쓰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법률에 재단의 이름, 역할, 경비 지원 근거를 더 분명히 적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행 체계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해 왔어요. 제안안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꾸려 해요.
재단이 어떤 법적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지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재단이 해 온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려면, 설립 근거가 더 또렷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법안은 재단이 어떤 사업을 맡는지 범위를 분명히 하려 해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예를 들면 단열·창호 시공이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같은 사업이 중심이에요.
재단은 그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일부 운영재원을 확보해 왔어요. 그런데 사업 외 운영에 드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 이자수입에 의존해 왔고, 이자수입 감소로 재단 운영이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에너지복지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요. 저소득층은 한파와 폭염 같은 기후위기에 더 취약하므로, 주거환경 개선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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