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개념의 확장: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보호 방법은 유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제목 및 범위의 변경: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목과 내용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문제를 함께 다루어 관련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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