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 설치: 여성가족부에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협의회를 두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3조의2)합니다.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합니다.
2.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지원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 지원 등 기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동등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정책의 통합 운영 및 협업 강화: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통합적 범주(‘스토킹 등’)로 다루어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반복적 범죄로의 확대와 강력범죄로의 연결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모두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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