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스토킹행위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더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용 부담: 스토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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