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수단 상향: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합니다.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내세워 조사를 거부·지연하던 관행을 억제해 형사적 책임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2. 처벌 대상 행위 명확화: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회피·방해 수단을 차단해 절차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제재 강화로 수사기관의 현장 개입과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와 재범 억제가 기대됩니다.
4. 벌칙 조항 정비: 제재 상향에 맞춰 벌칙 규정을 담은 제16조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합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마련해 스토킹 수사의 집행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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