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법률상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판매자·중개업자 예방조치 의무: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람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거래 신고를 접수·처리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고액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부당이익 환수와 기금 납입: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그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려고 해요.
신고포상금과 자료제출 제재: 부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연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부정판매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 규율만으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나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여러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수입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돼요. 법안은 공연 입장권 거래를 더 폭넓게 규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 공연시장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공연법 제4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4조의2제1항을 고쳐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별도로 정의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려고 해요.
발의안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된 제4조의2에는 이러한 주체별 예방조치 의무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현재 시행 중인 제4조의3은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4조의3 신설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4조의4를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 목록에는 제4조의4 조문이 제공되지 않아, 기존 제재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발의안의 전체 문안과 후속 심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발의안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42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또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해 공연시장 제재와 문화예술 지원 재원 확충을 연결하려고 해요.
발의안은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37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또한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43조를 보완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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