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를 제공하면서, 기존 대여금의 상환 순위를 늦추고 대출금이 갚히지 않으면 선박과 선착장 등 자산을 사들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법안은 이런 약속이 이름만 보증이 아닐 뿐 실제로는 지방공사가 채무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이에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려고 해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 제1호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출자법인의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기존 대여금의 상환 순위를 유예하거나, 채무 불이행 때 출자법인 소유 자산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을 사례로 제시했어요. 법안은 이런 방식이 지방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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