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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