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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