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증우 기술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가뭄 및 산불과 같은 수자원 부족 재해를 감경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2. 기술 진흥 규정 마련: 현재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미래 산업 육성: 인공강우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 산업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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