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농민과 어민 등 조합원이 상호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생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특례 유지: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지속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합들이 농업인 복지사업과 유통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조세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의 유효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농어민과 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에는 관람료 감면 지원 목적이 단순히 '문화유산의 관리 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의 향유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관람료 폐지 이후 사찰 등 민간 관리단체가 겪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의 번거로운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전승 및 향유 환경 조성]: 관람객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국민이 문화유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람료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