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정화: 그간 하위 법령·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안정화하고,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설립·운영 근거 신설: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직·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속가능한 국가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를 뒷받침합니다.
3. 수자원자료 생산·관리의 안정성 강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수자원자료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현장의 정책 활용도를 높입니다.
4. 물재해 대응 역량 제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태풍·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예보·가뭄 대비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뢰도 높은 자료 기반으로 상황 예측과 의사결정의 속도·정확성을 높입니다.
5. 국가 책무의 명확화 및 책임성 강화: 국가가 수자원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법률상 근거 강화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데이터 기반 물관리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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