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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와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